대만서도 ‘n번방’ 터졌다… 용의자, 한국 ‘n번방 다큐’ 보며 수법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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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르2012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3-04-2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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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소셜미디어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한국 ‘n번방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범죄 수법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광고회사에서 영상편집자 겸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장모(41)씨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2017년부터 영상통화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수집,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여성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가 모델을 찾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호감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사전 화상 면접을 핑계로 옷을 벗게 한 뒤 영상을 몰래 녹화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여성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변조기와 위조 사진·명함 등을 이용했다.

이후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고 이를 페이스북 및 학교와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시대로 추가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20대 피해자 5명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장씨를 체포하고 컴퓨터 1대와 휴대전화 2대, 1TB(테라바이트) 용량 외장 하드 등을 압수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연령대는 1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그가 세들어 살던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집주인은 경찰에 “장씨 방에서 ‘싫다’는 여성의 절규와 ‘치마를 더 올려라’ ‘엉덩이를 더 보여줘라’라는 장씨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 과정에서 한국의 ‘n번방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뒤 사기 수법 등을 노트에 기록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80여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국립대학교 의대 예비 대학원생 린허쥔(20대)에게 1심(징역 3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린허쥔이 미성년자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http://n.news.naver.com/article/023/000372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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